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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12-06 01:55 조회 463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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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의 주가조작 등 부정행위 방지와 언론의 신뢰회복을 위한 규제방안 토론회 "김영란법으로도 처벌 가능" 지적부터 '자율규제의 모호한 기준 구체화' 제안까지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Gettyimages.
지난 7월 KBS의 보도로 20여 명 전현직 기자 등이 선행매매 관련 수사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11월24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특사경)은 선행매매 등으로 부당이득을 얻어온 A 전직 기자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기자는 증권사 출신 전업 투자자와 공모해 IR사업(기업홍보대행) 명목으로 수 개의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사례 언론사로부터 기사 송출권을 부여받아 배우자 등의 명의로 기사를 직접 작성해 보도했고 9년 동안 2074건의 기사를 사용해 총 11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이처럼 언론인이 금융 분야 문제와 결부돼 대규모 수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인해 처벌과 함께 현재보다도 강력한 자율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무상릴플레이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언론인의 주가조작 등 부정행위 방지와 언론의 신뢰회복을 위한 규제방안 토론회'에서 토론회를 주최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언론개혁운동이 여러 사회문제와 접점을 이룬 적은 있었으나 금융 분야 문제와 결합된 것은 처음”이라며 “언론사들의 자율규제 강화논의가 활성화되길 바라며,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규제 정책에 대 관련 내용 우주전함야마토플레이 한 본격적인 고민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특사경이 발표한 A기자의 사례 외에도 언론인의 주가조작 등 부정행위를 △선행매매(취재내용를 사용해 특정 종목을 미리 매수한 뒤 호재성 기사를 내보내 주가를 올리고 차익 실현) △바이라인 장사(작전 세력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요 바다신2릴플레이 구에 맞춰 주가조작성 기사를 작성 △미공개 내용 사용(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미공개 중요 내용를 사용해 시세 차익을 얻는 불법 행위)로 나눴다.
지금까지 보도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자본시장법 '미공개 중요 내용 사용행위 금지'(174조)와 '부정거래 행위 등의 금지'(178조)에 위반된다는 관점이 주요했으나 김동찬 위원장은 그 외에도 이 바다이야기설치 자료 같은 행위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봤다. 김 위원장은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는 공무원, 기자 등은 1회에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이 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데, 작전 세력이나 상장사로부터 기사 작성을 대가로 주식이나 현금을 받는 '바이라인 장사'는 이 법에 의해 직접 처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언론인의 부정행위와 관련해 방송사들이 자율규제 내용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외 언론사들과 비교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 김 위원장은 “국내 언론사들의 것들은 '부당한 목적'으로 미공개 내용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해외 언론사는 예방적으로 소유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가 많다”며 “또한 국내는 특정 직무에 한정된 규제지만 해외의 규제는 데스크급 관리자들까지 포함이 된다”고 구분했다. 그는 특히 미국 파이낸셜 타임스(FT)의 '투자 등록부' 사례를 강조하면서 “모든 편집 담당자 및 프리랜서는 자신이 보유한 모든 투자 자산을 FT 투자등록부에 신고해야 한다”는 규제를 언급했다.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언론인의 주가조작 등 부정행위 방지와 언론의 신뢰회복을 위한 규제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정민경 기자.
▲국내 주요 언론사의 윤리 강령 비교 분석. 사진출처=김동찬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김 위원장은 주가조작 등 부정행위 해결방안으로 △자율규제의 모호한 기준 구체화('단기', '부당한' 등 추상적 용어 변경) △단순 서약서를 넘어 FT의 '투자등록부'와 같은 이행 점검 시스템 구축 △주식 외 코인 등으로 규제 범위 확대 △상업적 내용와 저널리즘 경계를 명확화하기 위해 기사와 광고 구분 표기 엄격화 △주식 투자 제한 대상 및 징계 수위 명문화 △독립적 심의기구 설치 △협찬 고지 투명화 △IR 대행사 등 상업적 내용원 출처 명시 강화 △통합 가이드라인 수립 △정부 광고 집행 기준에 자율 규제 준수 도입 등을 제안했다.
김도원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실천위원장은 “여러 이해충돌 가능성을 생각하면 기자는 적어도 직접투자는 하지 않는게 바람직하지만 정부가 '코스피 5000'을 국정과제로 설정한 마당에 기자는 주식을 아예 하면 안된다는 규범은 다수의 공감을 얻기 힘들어 보인다”며 “FT의 '투자 등록부'를 운영 중이며 BBC는 모든 금융투자 상황을 인사팀과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뉴욕타임스의 금융 담당 기자는 자기소개 페이지에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해놓고 있는데 이처럼 실효성있는 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사 내부 윤리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그저 게시판에 PPT 파일을 올려놓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는데 이같은 교육은 실표성이 없다”며 “언론노조 역시 금융투자가 일반화되는 시대 변화에 맞춰 새로운 준칙을 마련해야 하겠다는 필요성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사실 NYT나 FT같은 글로벌 매체는 강력한 제재가 있으나 국내 매체의 경우 똑같은 범위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몇 년 전 연합뉴스가 기사형 광고와 관련해 포털사인 네이버뉴스에서 퇴출된 사례가 있다. 이 사례와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있다”며 “또한 방미통위는 주식과 관련한 보도를 많이 하는 경제 채널들에도 임명동의제를 두고 있는지를 재승인 등에 요건으로 포함하는 것도 고려해볼 직하다. 보도 책임자들이 기자들의 신뢰를 받아 책임 있는 경제 보도를 하기 위함”이라 말했다. 이어 “최근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에서 (호재성 기사를 써주는 방식으로 가담한) 파이낸셜뉴스의 경우 지난해 매출의 12%가 정부 광고였다. 부정행위에 연루된 언론사가 밝혀진다면 문체부가 정부 광고 지표 기준에 자본시장법 위반 사실을 포함하는 등의 방식으로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허찬행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는 “FT처럼 '투자 등록부' 운영은 과잉 규제가 될 위험성도 있다”며 “정부 광고 집행 기준에 자율규제 준수 여부를 반영하는 것에는 실효성이 있어보이지만, 정부 광고의 경우 집행기관의 기준에 따라 등급을 나누긴 다만 등급 간 큰 금액 차이가 없기에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부 광고 집행 기준에서 등급 간 광고비 금약의 차등적인 폭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현재 언론사의 상황은 '바늘 도둑을 소도둑으로 방치'해온 셈이며, 자율 규제보다는 '바이라인 장사'를 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언론인의 주가조작 등 부정행위 방지와 언론의 신뢰회복을 위한 규제방안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정민경 기자.
최원영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사무관은 “부정행위 가운데 기사형 광고 문제로 분류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문체부에서 양문석 의원의 '기사형 광고 과태료 부과'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다”며 “특히 오늘 말씀 주신 내용 중 정부 광고와 관련한 제안이 많이 언급됐는데 제안들을 바탕으로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박영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 사무관은 “사실 이 토론회 전에는 '일부 언론인의 일탈'로 여겨졌으나 방미통위 업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게됐다. 내부 보고를 거쳐 고민해보겠다”며 “다만 현재 방미통위는 방송사 재허가와 재승인에 있어서 공적 책임이나 취재 보도 준칙 등을 위반했을 때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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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언론인의 주가조작 등 부정행위 방지와 언론의 신뢰회복을 위한 규제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정민경 기자.
▲국내 주요 언론사의 윤리 강령 비교 분석. 사진출처=김동찬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김 위원장은 주가조작 등 부정행위 해결방안으로 △자율규제의 모호한 기준 구체화('단기', '부당한' 등 추상적 용어 변경) △단순 서약서를 넘어 FT의 '투자등록부'와 같은 이행 점검 시스템 구축 △주식 외 코인 등으로 규제 범위 확대 △상업적 내용와 저널리즘 경계를 명확화하기 위해 기사와 광고 구분 표기 엄격화 △주식 투자 제한 대상 및 징계 수위 명문화 △독립적 심의기구 설치 △협찬 고지 투명화 △IR 대행사 등 상업적 내용원 출처 명시 강화 △통합 가이드라인 수립 △정부 광고 집행 기준에 자율 규제 준수 도입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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